매각기일공고 및 게시보고서는 부동산경매절차의 양식을 참조하여 이를 선박집행에 맞게 사용하면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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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원
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
사 건 20 타경 선박강제(임의)경매
채 권 자
채 무 자
소 유 자
다음 기재와 같이 이 사건(별지 기재) 선박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.
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.
매각물건명세서, 현황조사보고서, 평가서의 사본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됩니다.
20 . . .
○ ○ 지 방 법원
1. 매각기일
가. 제1회
매각기일 . . .
: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매각결정기일 . . . : │ 공 고 의 게
시 │
나.
제2회 ├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매각기일 . . .
: │공고게시│ │
매각결정기일 . . . : │기 간│ . .
.~ . . . │
다.
제3회 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매각기일 . . . : │장 소│ 법원 게 시
판 │
매각결정기일 . . . : 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라. 제4회 │게 시 자│ 법원사무관
ㅇㅇㅇ │
매각기일 . . . : │ │
(직인생략) │
매각결정기일 . . . : └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2. 매각 및 매각결정 장소 ○○지방법원 제 호 법정
3. 매각담당 집행관의 이름
4. 선박의 점유자, 점유의 권원,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의
약정 유무와 그 액수 및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사항 : 민사집행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음
※ 제2회 이후의 매각기일은 선행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
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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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172, 106, 268, 민집규 105, 56, 195⑤, 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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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게시판에 게시할 매각기일공고서는 제목 중 '및 공고게시보고서' 부분을 삭제함
(민집2 - 203쪽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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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표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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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종류 및 명칭 │ 기선 제1ㅇㅇ호
선 적 항 │ ㅇㅇ시
선 질 │ 강(鋼)
총 톤 수 │ 1199톤
72
순 톤 수 │ 600톤 47
기관의 종류 및 수 │ 발동기 1개
추진기의 종류 및 수 │ 나선추진기 1개
진수연월 │ 2000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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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자, 점유의 권원, 점유하여 │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점유하며
사용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 │ 그 밖에 특이사항 없음
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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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매각가격 │ 315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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